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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9년 3월 27일
제2643호 6-4 2019. 3. 27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34호
#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65호(2018.5.24.), 중구고시 제 2018-97호(2018.9.20.)로 변경(경미한변경)및 중구고시 제2018-124호(2018. 11.14.)로 사업시행인가된,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업의 명칭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사 업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3. 시 행 면 적 : 1,603.0㎡ 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명 : 주식회사 교원구몬 (대표이사 장평순)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
- 5.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: 2019년 3월 27일
-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- 나.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
대지면적(㎡)|건축면적(㎡)|건폐율(%)|연면적(㎡)|용적률(%)|층수(층)|높이(m)|용도
1,603.0|886.23|63.33|18,389.4|915.35|17/6|69.9|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
분양대상자| |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| |비고
성명|주소
토지
건물
㈜교원구몬|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|947.63㎡|12,452.78㎡|
- ※ 보류지 시설 : 토지 3.81㎡, 건물 50.00㎡
- ※ 체비지 시설 : 토지 447.96㎡, 건물 12,452.78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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