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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주민공람 ∙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19년 5월 15일
제2658호 7-4 2019. 5. 15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385호
#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∙ 공고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,9.6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.)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-165호(2018.5.24.), 중구 고시 제2018-97호(2018.9.20.)로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, 중구 고시 제2018-124호 (2018.11.14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중구 고시 제2019-34호(2019.03.27.)로 관리처분인가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․ 공고 합니다.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- 면적 : 1,603.0㎡ 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구 분
변 경 전
변 경 후
사업시행자|㈜교원구몬|주식회사 하나은행
대 표 자|장평순|주종안
주 소|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|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
- 4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
- 5. 주요 사업시행 변경내용
- 사업시행자 변경
※건축계획은 이전과 동일
- 6. 공람기간 : 2019.05.15. ~ 2019.05.29.(14일간)
- 7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76)
- 8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- 4 -
201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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