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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8년 1월 11일
서울시보 제3446호 2018. 1. 11.(목)
1. 위탁교육기관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(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14호 www.khma.org, ☎1577-0337)
2. 위 탁 교 육 명 : 주택관리·윤리에 관한 교육
3. 교 육 대 상 자 : 주택관리업자, 관리사무소장, 주택관리사(보)
4. 근 거 법 령 : 공동주택관리법 70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
5. 문 의 사 항 :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288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3호
2018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
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에 대한 “2018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”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 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위탁교육기관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(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14호 www.khma.org, ☎1577-0337)
2. 위 탁 교 육 명 :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
3. 교 육 대 상 자 : 관리사무소장
4. 근 거 법 령 :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
5. 문 의 사 항 :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288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호
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 (2007.5.17.)로 변경지정 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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