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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1년 4월 21일
제2823호 9-7 2021. 4. 21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– 48호
#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.) 및 서울특별 시 중구고시 제2018-4호(2018.1.11.)로 정비계획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5호(2018.5.24.), 서울 특별시중구고시 제2018-97호(2018.9.20.)로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124호(20 18.11.1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-34호(2019.3.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21-37호(2021.3.31.)로 공사완료 고시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2) 면 적 : 1,603.0㎡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명칭, 대표자 및 주소
- 1) 명칭 및 대표자 : ㈜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(대표이사 하상국)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
- 라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21.04.21. (최초인가일 2019.3.27.)
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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