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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8년 11월 14일
제2611호 15-4 2018. 1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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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24호
# 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.) 및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8-4호(2018.1.11.)로 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5호(2018.5.24.), 중구고시 제 2 018-97호(2018.9.20.)로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 된 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2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장교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○ 면 적 : 1,603.0㎡ 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○ 성 명 : ㈜교원구몬 대표이사 장평순
-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1. 14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대지면적(㎡)|건폐율(%)|용적률(%)|연면적(㎡)|층수(지상/지하)|높이(m)|용도|비고
1,399.4|63.33 (저층부) 59.53 (고층부)|915.35|18,389.40|17층/6층|69.90|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|
- 아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구분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| |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| | |
종류
규모(㎡)
종류
규모(㎡)
시행자
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기반시설|도로|46.5|도로|203.6|㈜교원구몬|시행자 부담설치 및 무상귀속
합계| |46.5| |203.6| |
- 자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2)에 비치
2018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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