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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19년 10월 23일
제2688호 42-13 2019. 10. 23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776호
#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․공고 -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포함 -
- 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,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』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)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정비구역 지정
- 1)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|85,782.3|-|85,782.3|건설부고시 제123호(’77.6.29)
- 2) 지구지정(변경) 조서
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 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 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 부담면적| |
합 계| | | |85,782.3|64,764.3|16,402.0|-|-
기정|을지로2가|1|삼각동 66-1일대|6,619.6|6,619.6|-|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|존치지구
기정|을지로2가|3|삼각동 56-1일대|1,124.7|1,124.7|-|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|미시행
기정|을지로2가|6|삼각동 117|1,798.2|1,388.7|409.5|건설부고시|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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