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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4년 10월 25일
제3136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. 10. 25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: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선
람|기관의장
구 보
◉ 자치법규 [입법예고]
- 제2024-1032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
- 제2024-103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◉ 공 고 제2024-54호 :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 14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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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36호 28-2 2024. 10. 25.
자 치 법 규
[입법예고]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․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032호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4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#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1. 개정이유 행정조직 정원 변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- 2. 주요내용
○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직급․직렬별 정원 일부개정
-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․직렬별 정원규정 (제2조 관련) : 붙임 개정안 참조
- 3.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
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), 문의전 화:3396-4512, FAX:3396-8603, 메일:chmhww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1부.
2.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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