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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4년 2월 29일
제3068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. 2. 29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:3396-4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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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|기관의장
구 보
◉ 공 고 제2024-250호 :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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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68호 10-2 2024. 2. 29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250호
#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237호(1978.09.05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9호(2021.02.15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삼각동 66-1번지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·3·6·18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
-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: 변경 없음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|85,782.3|-|85,782.3|건설부고시 제123호 (‘77.6.29.)
- 2. 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 부담면적| |
기정|을지로2가|1·3·6·18 지구|삼각동 66-1번지 일대|13,711.2|11,096.9|2,614.3|건설부고시 제237호 (‘78.9.5)|보전정비형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171.3㎡)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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