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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포함 -
서울시 고시• 2021년 2월 15일
서울시보 제3649호 2021. 2. 15.(월)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 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 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 부담면적| |
합 계| | | |85,782.3|64,445.0|17,104.7|-|-
기정
기정
기정
기정
변경|을지로2가
을지로2가
을지로2가
을지로2가
을지로2가|1
3
6
18 1·3·6·1 8|삼각동 66-1일대
삼각동 56-1일대 삼각동 117 삼각동 36-2일대 삼각동 66-1일대|6,619.6
1,124.7
1,798.2
714.0
13,711.2|6,619.6
1,124.7
1,388.7
714.0
11,096.9|-
-
409.5
-
2,614.3|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
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
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
건설부고시 제123호(‘77.6.29)
-|존치지구
미시행
완료
미시행
보전정비형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9호
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제 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포함 -
건설부고시 제123호(’77.6.29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·고시되고 건교부고시 제257 호(’78.9.5)호 정비계획 결정·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47호(’16.8.11)로 고시한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 (변경)하여,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’20.12.2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|85,782.3|-|85,782.3|건설부고시 제123호(’77.6.29)
2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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