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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재공람․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0년 12월 30일
제2798호 51-7 2020. 12. 30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897호
#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재공람․공고 - 제1·3·6·18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포함 -
- 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,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도시환경정비사업부 문)」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공고 제2019-776호(2019.10.23.) 로 공람․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 경결정(안)이 일부 변경되었기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․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 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###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
- 1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을지로2가 도시정비형
재개발구역|중구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 일대|85,782.3|-|85,782.3|건설부고시 제123호(’77.6.29)
- 2) 지구지정(변경) 조서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 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 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 부담면적| |
합 계| | | |85,782.3|64,445.0|17,104.7|-|-
- 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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