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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5월 16일
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.pdf
제3193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5. 5. 16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:3396-4955 (http://www.junggu.seoul.kr) 선 람|기관의장 구 보 ◉ 고 시 제2025-46호 :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 공람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제3193호 3-2 2025. 5. 16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46호 #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(1978.09.05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9호(2021.02.1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2호(2 023.05.2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하고자 합니다. 2025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Ⅰ. 결정(변경) 사유 □ 명동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특별가로구역 기존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바닥 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적용 완화를 위해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자 함 - Ⅱ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: 변경 □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시행지침(변경) : 붙임참조 - Ⅲ. 열람장소 □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 고 있습니다. ※ 고시문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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