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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지정 및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08년 10월 1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0-19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4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내용을 지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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