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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2년 5월 15일
○ 소형주택 건설 규모 = (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) × 50% = (242.57% - 209.13%) × 50% = 33.44% × 50% = 16.72% 이상 ○ 소형주택 건설 면적 = 대지면적 × 16.72% = 19,722.7㎡ × 16.72% = 3,297.64㎡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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