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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09년 9월 17일
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 2009 - 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(정비계획수립 중인 지역)에 대하여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09. 17.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. 행위제한의 명칭 가. 행위제한 종류 : 2010 도시․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 구역 나. 명칭 :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행?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. 행위제한 위치 및 면적 가. 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묵동 233-31 일대(1.9ha) 외 15개 구역 3. 행위제한 내용 가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 ○ 건축물의 건축 ○ 토지의 분할 4. 행위제한 기간 : 2009.09.17 ~ 2012.09.16(3년) 5. 행위제한 근거 및 사유 가. 근 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5 나. 사 유 : 해당구역 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. 6. 기타사항 가. 행위제한 지형도면 및 자세한 사항 [중랑구청 주택과 ☏(02)490-3380~3] (행위제한 구역현황 및 지형도면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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