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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2년 5월 7일
우리 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 면목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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