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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2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12년 10월 2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-55호 면목2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63(2007.08.02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면목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의거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의거 변경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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