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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12년 12월 27일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63호(2007.08.02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-55호(2012.10.04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-32호(2008.08.14)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1-15호(2011.05.1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 면목2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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