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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25년 10월 23일
공 고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 – 1466호
#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542-7번지 일대 「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」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공고합니다.
- 2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0월 23일
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5. 10. 23.(목) ~ 2025. 11. 24.(월)
- 나. 공람장소 :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, 면목본동 주민센터 (가칭)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(중랑구 겸재로
36길 45, 1층(면목동), ☎02-6406-8585)
- 다. 의견 제출방법(※의견 있을 경우만 제출) : 서면 제출 (공람기간 내 18시 제출분까지 인정)
- 제출장소 :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, 면목본동 주민센터
- 라. 공람내용 :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- 마. 기타사항
- - 본 공람공고에서 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의 층수, 연면적,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)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-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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