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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5년 6월 19일
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-62호 중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51호(2023.12.14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, 2024. 1.18.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되고, 2024. 1.29. 주민대표회의 구성 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의 중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(GS건설)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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