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7년 9월 14일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 - 43호
#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
- 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고 같 은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세운활성화추진단(☏ 731-1904~1910, 1154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7년 9월 14일
## 종 로 구 청 장
### 가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) 종 류 : 재정비촉진사업(도시환경정비사업)
- 나) 명 칭 :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2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구 분|성 명|주 소
기 정|종로구청장 김충용|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(수송동 146-2)
변 경|SH공사 사장 최령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(개포동 14-5)
- 3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 분|위 치|면 적
기 정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3,190.1㎡
변 경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3,262.9㎡
- 4)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구 분|착수예정일|준공예정일
기 정|2004년 6월 1일|2009년 5월 30일
변 경|2004년 6월 1일|2012년 12월 31일
#### 나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사유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에 대하여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과 조직 및 사업비 조달 능력 등 을 겸비한 공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.
비슷한 자료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6월 19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4월 22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1월 16일
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재협의)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1년 11월 26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19년 1월 11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(변경)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18년 5월 25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
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27일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)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