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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7년 9월 14일
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.pdf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 - 43호 #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- 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고 같 은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- 2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세운활성화추진단(☏ 731-1904~1910, 1154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07년 9월 14일 ## 종 로 구 청 장 ### 가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) 종 류 : 재정비촉진사업(도시환경정비사업) - 나) 명 칭 :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2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|성 명|주 소 기 정|종로구청장 김충용|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(수송동 146-2) 변 경|SH공사 사장 최령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(개포동 14-5) - 3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|위 치|면 적 기 정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3,190.1㎡ 변 경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3,262.9㎡ - 4)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구 분|착수예정일|준공예정일 기 정|2004년 6월 1일|2009년 5월 30일 변 경|2004년 6월 1일|2012년 12월 31일 #### 나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사유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대하여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과 조직 및 사업비 조달 능력 등 을 겸비한 공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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