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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6년 6월 19일
붙임 10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 - 109호
##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03호 (2016.04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2018.06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-59호(2018.06.2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9-23호(2019.02.1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0-19호(2020.02.2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1-251호(2021.12.1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36호(2025.10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06. 19.
# 종 로 구 청 장
- 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 (변경없음)
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(명칭 변경)
- 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~ 72개월 (기간 변경)
- 4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구분|위 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|비 고
기정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2,222.4|29,853.4|2,369.0|
변경|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|32,222.4|31,108.0|1,114.4|정비계획변경에따른변경
- 5. 사업 시행자 (명칭 변경)
- 가. 성 명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(개포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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