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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4구역 재개발사업(변경)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9년 1월 11일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변경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안.pdf
### 제1452호 구 보 2019. 1. 11.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33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(변경)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103호(2016.04.07.)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2018.06.07.)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8-59호(2018.06.29.)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신청이 있어 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” 제56조 제1항,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∙공고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,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9.01.11. ~ 2019.01.25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02-2148-2695)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사업단(☎:070-7705-7718)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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