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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8년 5월 25일
## 제1422호 구 보 2018. 5. 25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-491호
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공람공고(안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103호(2016.04.07.)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50조,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 같 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 계인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 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8년 5월 25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8.05.24. ~2018.06.7.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02-2148-2695) 서울주택도시공사(☎:070-7705-7653)
다.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
1)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) 사업의 명칭 :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
3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6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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