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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09년 4월 17일
#### 88-42 제959 호 구 보 2009. 4. 17.
|공 고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268호
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9. 11. 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 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409호(2008. 11.1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 경지정된 종로구 청진동 92번지 일대에 대하여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계획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09년 4월 1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09.4.17. ~ 2009. 5.1 (14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(☎731-1423)
다.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
1)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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