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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진구역 제12∼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9년 12월 31일
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#### 제998 호 구 보 2009. 12. 31. 108-69 |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81호 청진구역 제12∼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7호(2009.5.22)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된 종로구 청진동 92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 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면적 : 14,225.3㎡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 : 지엘피에프브이원(주) 대표이사 황세훈 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11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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