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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4년 2월 7일
## 제1208호 구 보 2014.2.7. 8-1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공 제2014-10호고
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7호(2009.5.22)호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1-
57호(2011.12.9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-22호(2012.4.13),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3-73호(2013.10.18)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종로 구고시 제2009-81호(2009.12.31)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0-12호(2010.3.26),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0-57호(2010.10.1),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3-95호 (2013.12.13)로 관리처분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인가된 종로구 청진동 92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14년 2월 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정비사업의 위치 : 종로구 청진동 92번지 일대(※확정지번:청진동70번지외 19필지)
4. 사업시행면적 : 14,135.9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사업시행자 : 지엘피에프브이원(주) 대표이사 김재연
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1101호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4.1.22.
7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
가.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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