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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09년 11월 27일
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## 80-68 제993호 구 보 2009. 11. 27. |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803호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 9. 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95호(2008.11. 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종로구 도렴동 110-1 일대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 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 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. 200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09.11.27. ~ 2009.12.11. (14일)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4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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