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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09년 11월 27일
#### 80-68 제993호 구 보 2009. 11. 27.
|공 고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803호
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 9. 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
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95호(2008.11. 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종로구 도렴동 110-1 일대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 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 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
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.
2009년 11월 2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09.11.27. ~ 2009.12.11. (14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4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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