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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9년 12월 24일
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.pdf
#### 제997 호 구 보 2009. 12. 24. 14-1 |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82호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65호(1973. 9. 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95호(2008.11.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종로구 도렴동 110-1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 경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10-1번지 일대 - 시행면적 : 3,397.7㎡(대지면적 2,532.6㎡, 정비기반시설 865.1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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