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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0년 7월 16일
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.pdf
57-54 제1026호 구 보 2010. 7. 16.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39호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95호(2008.11.06)로 결정된 종로구 도렴동 110번지 일대 의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사항 변경)지정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. 201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|구역명|위치|시행면적 (㎡)|대지면적 (㎡)|정비기반 시설(㎡)|비고 기정|도렴구역 제24지구|도렴동 110 일대|3,397.7|2,532.6|865.1|- 측량성과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변경 - 국공유지 일부 정비기반시설(녹지) 부지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|도렴구역 제24지구|도렴동 110 일대|3,427.9|2,532.6|895.3| 3. 건축시설계획 : 변경 없음 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 pdfFactory 평가판 버전으로 PDF가 생성되었습니다. www.softvision.co.kr/finepri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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