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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(안)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0년 7월 30일
13-8 제1027호 구 보 2010. 7. 30
고 시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41호
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(안)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82호(2009.12.24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된 종로구 도 렴동 110-1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2010년 7월 30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면적 : 3,427.9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사업시행자 : (주)뉴시티도렴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 유키히사 무라타
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-9 창조빌딩 6층
5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) 등
토지이용현황(㎡)| | |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| | | |
계
건축시설
정비기반시설 (도로, 공원)
건축규모(연면적,㎡)|공급계획(연면적,㎡)| | |
| |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
계
토지등 소유자
체비시설 (일반분양)
보류시설
3,427.9|2,532.6|895.3|38,952.27|38,952.27|17,305.58|21,596.38|5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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