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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자‧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0년 12월 3일
16-8 제1045호 구 보 2010. 12. 3.
|공 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0-804호
내자‧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 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 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0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0.12.03 ~ 2011.01.02 (30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423)
다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1) 구 역 명 : 내자‧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
2) 사업의 명칭 : 내자‧필운 도시환경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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