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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24년 10월 1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-1287호
## 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5호(2011.5.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「내자‧필운 도 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・공고합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(도 시개발과)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 변경(안)은 관계법령에 의 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4년 10월 11일
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4. 10. 11. ~ 2024. 11. 11.(31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(☎02-2148-2672)
- 다. 공람내용 : 아래와 같음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
면 적(㎡)| | |비 율 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경 후
합 계| |13,435.44|감) 2.001)|13,433.44|100.0|
주거 지역|소 계|11,857.19|증) 1,058.00|12,915.19|96.1|
제3종일반주거지역|11,857.19|감) 10,825.00|1,032.19|7.7|
준주거지역|-|증) 11,883.0|11,883.00|88.4|
상업 지역|소 계|1,578.25|감) 1,060.00|518.25|3.9|
일반상업지역|1,578.25|감) 1,060.00|518.25|3.9|
1) 2011년 정비계획 결정 당시, 면적 오기로 인한 정정 [-2.0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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