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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4년 10월 11일
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-1287호 ## 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(안)에 대한 공람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5호(2011.5.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「내자‧필운 도 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내자·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-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・공고합니다. 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(도 시개발과)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 변경(안)은 관계법령에 의 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4년 10월 11일 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가. 공람기간 : 2024. 10. 11. ~ 2024. 11. 11.(31일간) 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(☎02-2148-2672) - 다. 공람내용 : 아래와 같음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구 분 면 적(㎡)| | |비 율 (%) 비 고 |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| |13,435.44|감) 2.001)|13,433.44|100.0| 주거 지역|소 계|11,857.19|증) 1,058.00|12,915.19|96.1| 제3종일반주거지역|11,857.19|감) 10,825.00|1,032.19|7.7| 준주거지역|-|증) 11,883.0|11,883.00|88.4| 상업 지역|소 계|1,578.25|감) 1,060.00|518.25|3.9| 일반상업지역|1,578.25|감) 1,060.00|518.25|3.9| 1) 2011년 정비계획 결정 당시, 면적 오기로 인한 정정 [-2.0㎡] - 7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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