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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5년 11월 13일
### 제1299호 구 보 2015.11.13.45-35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-1020호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 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(안)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 람합니다.
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5년 11월 13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5. 11. 13 ~ 2015. 11. 27 (14일간)
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(☏02-2148-2682)
다. 공람내용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(세운4구역)
1)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(변경없음)
지 구 명 (지구유형)
위 치
면 적 (㎡)
|개발기간
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
변경
세운재정비촉진지구 (중심지형)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356.4| |439,356.4|2006.10 ~2023.12|2006.10 ~2023.12
2)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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