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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5년 11월 13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.pdf
### 제1299호 구 보 2015.11.13.45-3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-1020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 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(안)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 람합니다.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5. 11. 13 ~ 2015. 11. 27 (14일간)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(☏02-2148-2682) 다. 공람내용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(세운4구역) 1)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(변경없음) 지 구 명 (지구유형) 위 치 면 적 (㎡) |개발기간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(중심지형)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356.4| |439,356.4|2006.10 ~2023.12|2006.10 ~2023.12 2)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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