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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6년 7월 21일
제1700호 구 보 2016.7.21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 - 101호
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1. 마포구고시 제2012-149호(2012.08.23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마포구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
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 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․허가 등의 고시․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3.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02-3153-9323)와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(☏02-324-805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6년 07월 21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칭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2) 면적 : 20,649.4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명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준남)
2)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88, 3층(망원동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마. 사업시행인가고시일 : 2012.08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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