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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0년 7월 2일
제1931호 구 보 2020.7.2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 - 90호
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1. 2010.06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-57호(2013.04.04.)로 사업시행인가, 마포구고시 제2015-78호(2015.04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 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 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3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7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 칭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2) 면 적: 20,631.3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: 문순)
2) 주 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7길 17, 3층 (망원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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