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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7년 2월 2일
제1730호 구 보 2017.2.2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7-17호
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2-149호(2012.08.23.) 및 마포구고시 제2016-101호(2016. 07.2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-113호(2014.06.19.) 및 마포구 고시 제2014-219호(2014.12.18), 마포구고시 제2016-124호(2016.09.13)로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 고시된 망원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☏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7년 2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 칭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2) 면 적 : 20,649.4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김준남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88(망원동) 3층
라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7.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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