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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16년 10월 13일
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1713호 구 보 2016.10.13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136호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81호(2007. 12. 27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마포구 고시 제2012-11호(2012. 1. 12.)로 구역지정 변경 고시되고, 마포구고시 제2012-16호(2012. 1. 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제2014-37호 (2014. 3. 6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, 마포구고시제2014-48호(2014. 3. 20) 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6-38호(2016. 3. 31.)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5-47호(2015. 3. 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 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) 명 칭 :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2) 면 적 : 62,245.80㎡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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