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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0년 2월 13일
### 제1907호 구 보 2020.2.13.(목)
구 분|명 칭
면 적(㎡)| | |비 율 (%)
비 고
|기 정
증 감
변 경
합 계| |62,260.0|감) 367.6|61,892.4|100.0|
정비기|소 계|10,626.9|증) 78.1|10,705.0|17.3|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-192호
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81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, 마포구고시 제2009-58호(2009.08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27호(2011.05.19.), 마포구 고시 제2012-11호(2012.01.12.), 마포구고시 제2014-37호(2014.03.06.), 마포구고시 제2019-205호(2019.12.26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, 같은법 제15조 제3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」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1.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변 경|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|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|62,260.0|감) 367.6|61,892.4|
※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2. 정비계획의 결정(변경)
가. 토지이용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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