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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9년 12월 19일
제1899호 구 보 2019.12.19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 - 205호
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81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, 마 포구고시 제2009-58호(2009.08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27호(2011.05.19.), 마포구 고시 제2012-11호(2012.01.12.), 마포구고시 제2014-37호(2014.03.06.)로 정비계획 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8조제1항, 같은법 제15조제3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」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 2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.
2019. 12. 26.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1.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변 경|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|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|62,245.8|증) 14.2|62,260.0|
※ 단순 누락 필지 포함에 따른 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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