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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․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18년 6월 7일
제1803호 구 보 2018.6.7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 - 620호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․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43호(2006. 7. 13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 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-58호(2006. 8. 24.)로 지형도면 작성, 서울특 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30호(2015. 2. 12.)로 최종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마 포구고시 제2007-65호(2007. 9. 3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52호(2015. 3. 19.)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에 대하여,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 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06월 07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18.06.07. ~ 2018.06.22.
2. 공람장소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주택과(☎3153-9315)
-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길 5 2동 3층 302호(아현동, 공덕자이상가)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701-5133)
3. 공람내용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
- 면 적 : 64,397.7㎡
다. 사업시행변경신청 사유 및 내역
- 사업시행기간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→ 180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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