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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8년 7월 5일
제1807호 구 보 2018.7.5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 - 79호
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43호(2006. 7. 13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-58호(2006. 8. 24.)로 지형도 면 작성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30호(2015. 2. 12.)로 최 종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-65호(2007. 9. 3.)로 사업 시행인가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52호(2015. 3. 19.)로 사업시 행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
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․허가 등의 고시․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3.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02-3153-9315)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(☏02-701-513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8년 7월 5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1)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) 명 칭 :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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