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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․공고

서울시 마포구 공고2022년 12월 1일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2065호 구 보 2022. 12. 1.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- 1566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․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43(2006.7.13.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6-58호(2006.8.24.)호로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68(2015.4.16.) 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으며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-67호(2007.9.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8-79호(2018.7.5.)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2. 12. 1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. 공람기간 : 2022. 12. 1. ∼ 2022. 12. 16. 2. 공람장소 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4층, ☎02-3153-9315)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5 2동 3층 302호(아현동, 공덕자이상가)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701-5133) 3. 공람내용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- 면적 : 64,290.8㎡ 다. 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 사유 및 내역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간, 자금계획 등의 변경 4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0개월 - 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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