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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주민공람·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1년 10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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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627호 2021. 10. 21. (목)
|공 고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-1391호
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주민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 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.), 제2017-184호(2017.1 2.21.),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8-87호(2018.07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북구 보문 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 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 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21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사업의 명칭 :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공람ㆍ공고 내용
가. 사업명칭 :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위 치 :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
다. 시행면적 : 10,674.6㎡
라.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7층, 2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,199세대) 및 판매시
설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,348.7㎡, 소공원 576.4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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