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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1년 11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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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632호 2021. 11. 25. (목)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-252호
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.), 성북구고시 제2017-184호(2017.12.21.), 성북구 고시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성북구고시 제 2018-87호(2018.07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021년 11월 25일
성 북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(10,674.6㎡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상재) [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, 2층(보문동2가 79)]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6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1년 11월 25일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변경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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