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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경미한)변경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16년 12월 29일
보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경미한변경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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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349호 2016.12. 29.(목)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6-191호 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변경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(2010.06.10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. 2. 또한,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6년 12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증감 변경 변경|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|서울틀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|10,798.5|증) 0.8|10,799.3| 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※ 법적 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 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다. 정비계획 1) 용도지역 결정(정정)조서 - 4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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