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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3년 5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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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722호 2023. 5. 25.(목)
|고 시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–77호
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
서울특별시 제2010-212호(2010.06.1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2010.08.24. 일자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.), 제2017-184호(2017.12.21.),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지정, 성북구 고시 제2018-87호(2018.07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성북구 고시 제218-167호(2018.12.06.)로 정정고시, 성북구 고시 제2021-252호(2021.11.25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성북구 고시 제2020-23호(2020.02.06.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합니다.
2023년 5월 25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(10,674.6㎡)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: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상재),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, 2층
5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23년 5월 18일
6. 정정사유 : 공동주택 대지면적 기입 오류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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