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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(정정)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18년 12월 6일
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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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464호 2018.12.6.(목)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-16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2010.08.24.일자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 (2016.12.29.), 제2017-184호(2017.12.21.),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8년 12월 6일 성 북 구 청 장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(정정)고시 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사업의 명칭 :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(10,674.6㎡)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이상재) [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2길 지상 8-1(보문동1가)] 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6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년 7월 12일 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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