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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폐지 공람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16년 5월 19일
## 제1772호 구 보 2016. 5. 19. 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423호
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폐지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32호(2007.09.27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69호(2015.03.12.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 2015-118호(2015.12.31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, 2007.11.16. 조 합설립인가, 성동구 제2009-40호(2009.06.17.)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3.10.14. 사업시행(변경)인가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폐지 신청이 있어,
2 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아래와 같 이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주택 대상자, 일반인에게 공람 하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6년 5월 19일
성 동 구 청 장
가. 공 람 기 간 : 2016년 5월 19일 ~ 2016년 6월 3일(14일 이상)
나. 공람 장 소 : 성 동 구청 주거정비과(전화 : 2286-6564)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전화: 2217-0194)
다. 사 업 내 용
1) 사업명칭: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) 위 치: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
3) 면 적: 73,341.30㎡
4) 시 행 자: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
5) 사 업 계획: 공동주택 8개동 / 1,251세대(임대 218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 등
라. 사 업 시 행 인 가 폐 지 의 사 유 및 내 용
1) 사업시행인가(정비사업 시행기간 경과) 절차의 미이행
2)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15년 10월까지
◦ 사업시행인가일 : 2009년 6월 18일
마. 주요 공람 사항 : 사 업 시 행 인 가 폐 지 신 청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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