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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18년 7월 6일
## 제1915호 구 보 2018. 7. 6.(금)
|고 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8-73호
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332(2007. 09. 27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2007.11.16.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었으며, 성동구고시 제2017-13(2017.01.12)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8년 7월 6일
성 동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
나. 면 적: 73,341.0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상영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15길 9, 2층(용답동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7월 6일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1) 건축계획
구 분|대지면적(㎡)|동수|층 수|세대수|연면적(㎡)|비 고
공동주택(분양)|73,341|14동|지하2층~지상35층|1,670|234,050.7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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