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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16년 10월 13일
## 제1796호 구 보 2016. 10. 13. (목)
||공 고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815호
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32호(2007. 9. 27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69호(2015. 3. 12)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5-118호 (2015.12.31)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-36호(2016. 4. 2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하고, 2007. 11. 16 조합설립인가 된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
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10월 13일
성 동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: 2016년 10월 13일 ~ 2016년 10월 28일(14일 이상)
나. 공람장소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전화 : 2286-6564)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전화 : 2217-0194)
다. 의견서 제출 우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(행당동 7) 성동구청 주거정비과
라. 사업내용
(1) 사업명칭: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
(2)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
(3) 면 적: 73,341.00㎡
(4) 시 행 자: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(5) 사업계획: 공동주택 14개동 1,670세대(임대 302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 등
(6) 공람도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
※ 다만,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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